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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위기임산부 맞춤형 상담서비스
1. 사업소개
▶추진배경
-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근복적 개선으로 '의료기관 출생통보제'와 '보호출산제' 병행도입
▶ 위기임산부 상담
· '위기임산부 상담'은 경제적 · 심리적 ·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 및 출산,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에게 임신 · 출산 · 양육 등의 정보를 안내하고,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'위기임산부 상담'은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위기에 놓인 임산부 누구나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'안심상담'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· 출생통보제란?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
· 보호출산제란? 출생통보제 도입 시 우려되는 위기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고, 가명으로 출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▶ 법적 근거
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」
제 1조(목적)이 법은 경제적 · 심리적 ·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▶ 지원대상
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 · 심리적 ·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
2. 지원내용
1) 24시간 상담 서비스
- 전문상담원 배치
- 맞춤형 상담 (모바일, 온라인, 전화, 대면)
- 100% 비밀 상담
2) 긴급상황 시 방문 · 지원
- 긴급 상황 시 현장지원 (응급분만, 폭력, 홈리스)
- 일시주거 지원 및 지역기관 연계
3) 맞춤형 지원연계
- 임신지원연계 (임신 정신 · 건강 진료비 지원 등)
- 출산지원연계 (출산 지료비 지원, 산후조리 관련 지원 등)
- 양육지원연계 (아동수당, 보육료 지원 등)
3. 지역상담기관 안내
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!
위기 임산부 맞춤형 상담서비스